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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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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안내

라그나로크 운영팀은 고객여러분들의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위하여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원칙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거나, 이용약관 및 GnJoy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제한, 이용제한에 따른 이의절차, 복구정책 등 서비스 운영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정책은 GnJoy에서 제공되는 각 서비스 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서로 다르므로 이용자는 항상 우선적으로 “GnJoy 서비스와 각 게임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GnJoy 서비스 운영정책]을 확인한 다음, 이용하는 게임 서비스의 운영정책을 확인하여 인지하셔야 합니다.

GnJoy 서비스 운영정책은 “GnJoy 서비스와 각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GnJoy 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운영정책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소한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게임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게임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 등에 게시하고 전자메모, 게임 서비스 내 쪽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변경 된 운영정책은 고지한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정책의 변경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 및 공지사항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수시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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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내 제재대상

게임 내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게임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용자는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

2.1 게임 내 위반 행위

  •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몬스터의 성격이나 수에 상관없이 고의 / 지속적으로 독식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길드던전 포함)
  •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점 제목과 다른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다른 가격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마을 또는 필드에서 불필요한 스킬을 이용하여 렉 유발 또는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 비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이 사냥하고 있는 몬스터를 고의 /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보스 몬스터는 모두가 함께 공격할 수 있는 MVP 몬스터이므로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으로 타인의 캐릭터 경험치를 손실시키는 행위
  • 특정 스킬을 이용하여 타 유저를 원치 않는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포탈이나 통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비매너 이용자들에게 비매너로 대응한 행위
  •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조장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기타 상황에 따라 게임진행방해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

2.2 욕설 및 타인 비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욕설, 비속어, 은어, 욕설로 혼동할 수 있는 단어나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 비방, 스토커 행동 등을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 및 묘사 행위
  • GM 및 회사 비방, 허위사실유포, GM의 업무방해 등의 운영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적인 방해로 판단되는 행위

2.3 이용자간의 분쟁

일반적으로 GM은 이용자간의 분쟁(PVP분쟁 포함)은 처리하지 않으나 욕설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1:1문의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면 확인 후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현금거래

  •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금거래 행위로 간주 됩니다.
    • 1) 쿠폰거래와 같은 현물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2) 현금거래 사이트 및 직거래 등으로 계정 또는 아이템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
    • 3) 길드명, 길드 직위 표기, 엠블렘, 파티명, 채팅방, 노점제목, 파티 중개소 메모, 펫, 호문클루스, 캐릭터명 등을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생성하는 행위
    • 4) 게임머니(제니)를 받고 결제를 해주는 행위
    • 5) 서버간 거래 및 타 게임간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 6)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현물로 게임내의 데이터(아이템, 캐릭터 등)를 거래하는 모든 행위
    • 7)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이나 전화번호,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2.5 GM 및 직원 사칭(친분 사칭)

  • 회사 관계자 및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불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채팅/행동 행위
  • 게임 내 시스템(채팅, 귓속말 등)을 이용하여 GM 또는 회사직원을 사칭,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 아이템 획득을 목적으로 회사 관계자 및 직원 친분을 사칭하여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길드명, 길드 직위 표기, 엠블렘, 파티명, 채팅방, 노점제목, 캐릭터명을 GM 또는 당사 직원을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하는 행위

2.6 본인의 계정, 또는 제3의 계정에 캐릭터를 생성하여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후 캐릭터를 삭제한 경우에도 본 운영정책에 따라 본인의 계정과 관련된 계정까지 모두 제재됩니다.

※ GM은 캐릭터명 앞에 [GM]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캐릭터는 [GM]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GM이나 회사직원 사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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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명에 대한 정책

이용자가 직접 게임 내에서 이름을 부여한 명칭의(길드명, 직위명, 캐릭터명, 노점제목, 호문클루스, 펫 등) 경우, 아래의 유형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은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캐릭터명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 됩니다.

3.1 부적합한 명칭

  • 현금, 현물거래 혹은 계정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명칭
  • 반사회적이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명칭
  • 제3자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칭
  •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명칭
  • 욕설로 혼동할 수 있는 단어나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명칭
  • GM 및 당사 소속직원을 사칭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불쾌감 및 성적상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선정성을 내포하거나 음란한 명칭
  • 인종/종교/성/민족적인 차별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명칭
  • 이용자의 계정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명칭

3.2 캐릭터명 사칭

  • 타인의 캐릭터 명과 유사한 캐릭터명을 생성하여 타인을 사칭 하려는 목적이 확인 될 경우

3.3 작명정책에 나열되지 않은 이외의 명칭의 처리는 운영팀이 기존 운영정책과 상식에 준하여 판단하고 운영정책 위반 가능성 또는 위반 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운영정책 3.4에 준하여 명칭이 변경되고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됩니다.

3.4 작명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조치

  • 작명정책에 위반되는 캐릭터 명은 [매너지킴이**]로 변경되며 계정은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
  • 직위명과 길드명, 엠블렘이 위반된 경우에는 길드마스터가, 파티명이나 파티 중개소 메모가 위반된 경우에는 파티장인 이용자가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
  • 캐릭터명과는 달리 펫이나 길드명이 작명정책에 위반될 경우에는 길드는 해체, 펫은 회수, 호문클루스는 삭제조치 되므로 작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캐릭터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이전의 명칭과 변경을 원하는 명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1:1 문의로 3개 이상 보내주시면 작명정책에 위반되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단, 특수문자 및 공백, 한자로 된 명칭은 변경해드리지 않습니다.

※ 명칭변경 신청은 [매너지킴이**]로 변경 된 경우에만 접수를 받으며, 자신이 정한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변경 신청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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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프로그램, 버그악용 등에 대한 안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버그 악용, 아이템/게임머니(제니) 복사 등의 행위를 한 이용자 및 관련 계정은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되며 이용제한이나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악용 행위로 얻은 아이템/게임머니(제니)는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4.1 버그악용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버그를 악용하거나 혹은 타 이용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버그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문의를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버그 악용의 예
  • 버그를 확인하고도 GM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버그를 악용하여 아이템/경험치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공격하지 않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비정상적인 사냥행위
  • 구입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비싼 아이템을 발견 시 GM에게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게임머니(제니)를 복사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4.2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불법 프로그램이란 게임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서버해킹 프로그램, 게임진행 시 실행이 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GM이 확인하면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영구이용제한 되며 이 후 조사를 통하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관련된 연관 계정(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까지 모두 영구이용제한 됩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예
  • 게임 결과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행위
  • 오토마우스를 이용한 레벨 상승 및 경험치/게임머니(제니) 획득 행위
  • 정상적인 게임 룰에 벗어나는 모든 행위
불법 프로그램 연관 계정의 예
  • 동일 또는 유사한 IP로 접속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제니 등을 상응하는 대가 지급 없이 획득 한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사용여부는 GM이 직접 확인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특정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진행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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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기 처리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 고객센터 내의 사기신고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1:1문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릭터 명 사칭사기, 거래사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 캐릭터 명 사칭에 대한 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문의하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채팅내용을 갈무리한 텍스트 파일은 참고만 될 뿐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1문의를 이용한 신고 외의 방법으로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캐릭터 명 사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정에 대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제니)의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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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1문의를 이용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신고내용을 적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참고자료 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신고내용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3영업일 이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원인파악 등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정을 안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 참고자료 채택 기준

  •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편집된 스크린샷(파일명, 파일내용), 텍스트(갈무리) 등의 자료

6.2 증거자료 채택 기준

  • 신고자가 제작한 스크린샷이어야 하며 신고자의 캐릭터명이 스크린샷에서 확인되는 경우
  • 스크린샷 상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의 스크린샷
    (신고일이 여러 날짜인 경우 마지막 날짜의 스크린샷이 기준이 됩니다.)
  • 스크린샷 좌측하단에 날짜와 시간, 서버명, 암호화된 영문이 확인되는 스크린샷

※ 스크린샷의 날짜 및 시간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 및 시간을 기반으로 기록되오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날짜, 시간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허위 신고의 경우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

6.4 운영정책에 없는 사항에 대한 처리

운영정책에 열거되지 아니 한 사안의 해결 및 처리는 약관과 법, 상식에 의거 또는 준하여 운영팀이 판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 후 심사 숙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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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M의 활동

7.1 버그 제보 접수

GM은 제보 받은 버그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가지며, 게임 내 이용자는 버그 발생 시 이를 GM에게 제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를 어길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GM 혹은 운영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 채팅 및 스킬 제한

GM은 게임 내에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이용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의 채팅 및 스킬을 90분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채팅도배로 시스템에 의해 채팅 및 스킬 금지가 부여된 경우에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적용됩니다.

7.3 게임 내 경고

GM은 게임 내에서 이용자의 여러가지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는 경고, 임의적인 좌표이동이나 특정 행동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팅/스킬 제한 혹은 이용제한(경우에 따라 영구이용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4 GM이 처리해 드리지 않는 사항

  • GM은 게임 내의 특정 이용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현물/타 게임 거래 등과 관련된 매매로 인한 문제는 GM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 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임정보 이외의 게임 내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간의 분쟁(PVP분쟁 포함)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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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구 정책 안내

8.1 기본 복구 정책

  • 서버나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제니)가 소실 된 경우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 로그 데이터에 남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복구 접수 및 문의는 1:1문의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합니다.
  • 복구가 가능한 기간은 문제 발생일의 로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확인되는 사안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하며 로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구 신청을 하더라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 복구 처리는 로그 데이터 조사 기간 및 원인규명 작업을 포함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15일 내에 완료됩니다.
  • 조사 및 복구 기간 중에는 담당자가 피해 내용에 대한 데이터의 확인이나 복구 (혹은 회수) 등을 위해 피해신고 및 관련된 계정의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아이템 강화 및 조합으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에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영정책 6.3에 근거하여 이용제한 됩니다.

8.2. 캐릭터 데이터 복구

  • 이용자가 계정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부주의에 의한 실수 또는 현금거래와 관련되어 캐릭터가 삭제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버나 시스템의 문제로 캐릭터가 사라진 경우, 복구는 삭제 된 시점의 정보로 복구합니다.
    (단, 로그 데이터에 정확한 삭제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확인되는 시점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복구 됩니다.)

8.3 유료아이템 복구

  • G캐시로 구매한 유료아이템이 유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매한 동일한 아이템으로 복구해드립니다.
  • 이용자의 과실 및 고의(아이템 파기)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8.4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 다음과 같이 착오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 계정당 1년 3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 합니다.
    • 1)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실수로 바닥에 드랍하여 소멸된 경우
    • 2) NPC에게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착오로 판매한 경우
※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정책의 제한사항
  • 1) 계정당 1년 3회에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년도가 시작되면 초기화 됩니다.
  • 2) 1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1회로 처리합니다.
    • -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실수로 바닥에 드랍 된 경우에는 아이템 하나당 1회로 처리
    • - NPC에게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에는 아이템의 수량에 관계 없이 NPC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것을 1회로 처리(NPC에게 두 번 판매한 경우에는 각각 1회씩 2회로 처리)
  • 3)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4) NPC에게 판매된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복구 할 때에는 아이템 판매로 획득한 게임머니(제니)는 회수 후 복구 됩니다.
  • 5) 복구 시에는 8.1 기본 복구 정책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 6) 아이템 삭제 시점이 로그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시점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복구 합니다.
  • 7) 아이템은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소지하고(로그 데이터 기준) 있었던 캐릭터의 인벤토리 또는 창고에 복구 됩니다.

8.5 길드 전용 창고 아이템 복구

  • 서버나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길드 전용 창고에 보관한 아이템 중 무기/장비류 아이템이 소실된 경우,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아이템은 시스템 특성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템은 길드 전용 창고에 복구되며, 길드 전용 창고 Log를 확인하시면 복구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길드 전용 창고 복구신청은 길드 마스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템 복구는 매주 시행하는 정기점검 시에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8.1 기본 복구 정책에서 정한 복구완료기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시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길드 전용 창고 복구신청 시에는 서버명/길드명/소실된 아이템명/보관한 캐릭터명/소실된 날짜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 데이터에서 아이템이 소실된 정확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확인되는 시점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복구됩니다.

8.6 로덱스 시스템 아이템 복구

  • 서버나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로덱스 시스템으로 발송한 아이템 중 무기/장비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제니)가 소실된 경우,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아이템은 시스템 특성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템의 복구는 로덱스 시스템으로 아이템을 발송한 캐릭터 또는 아이템을 수신 받은 캐릭터의 인벤토리에 복구 됩니다.
  • 아이템 복구는 매주 시행하는 정기점검 시에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8.1 기본 복구 정책에서 정한 복구완료기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시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복구신청 시에는 서버명/수신 캐릭터명/발신 캐릭터명/소실된 아이템명/소실된 날짜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접 삭제하거나, 보관 기한이 만료되어 삭제된 아이템/게임머니(제니)에 대해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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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 미접속 길드에 대한 안내

길드에 가입된 길드원 전체가 90일 이상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길드는 장기 미접속 길드로 분류되며 길드명이 임의의 다른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 길드명 이 외에 다른 정보(직위명, 상납치 등)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9.1 길드명이 변경된 장기 미접속 길드의 조치

  • [휴면길드_무작위숫자]로 길드명이 변경된 장기 미접속 길드의 길드마스터는 1:1문의(길드 카테고리 선택)로 길드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길드명 변경 신청 시 변경을 원하는 길드명의 우선순위를 청하여 3개이상 보내주시면 운영정책 3. 작명에 대한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길드명으로 변경해드립니다.

9.2 길드명 변경 신청 시 제한사항

  • 변경을 원하는 길드명이 서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므로 이 경우에는 원하는 길드명을 정하여 1:1문의로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변경되기 전의 길드명이 서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길드명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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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제한 정책 안내

10.1 기본 이용제한 정책

  •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 별로 정해진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른 이용제한일수를 적용하여 이용제한 됩니다.
  • 벌점은 각각 개별 서비스 별로 계정당 별도로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개별 서비스 별로 이용제한 됩니다.
  • 모든 이용제한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웹몰(유료콘텐츠 구매), 게임이용이 제한되며, 영구이용제한은 GnJoy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정도용, 버그 및 시스템 악용 또는 자동사냥 및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 등 게임 시스템 및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여 없이 바로 영구이용제한 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누적된 벌점은 GnJoy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누적된 벌점은 차감되지 않으며 6개월간 위반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누적된 벌점에서 300점이 차감됩니다.
  • 벌점은 최대 1000점까지만 누적됩니다. 만일, 1000점 이상 누적된 이용자가 운영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누적 없이 최대 이용제한 기간인 60일 동안 이용이 제한 됩니다.

10.2 게임 내 위반 행위 별 벌점 부여 기준

게임 내 위반 행위 별 벌점 부여 기준
구분 세부 위반 행위 부여 벌점
게임 내 위반 행위 욕설 및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150
고의적으로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50
게임 내 위반 행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50
게임 내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150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 및 행동을 하거나 성적 욕설을 하는 경우 300
불법(유해) 홈페이지 홍보 또는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300
노점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150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조장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영구이용제한
부적합한 명칭 사용 부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생성한 경우 150
부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호문클루스 및 펫을 생성한 경우 150
부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길드명, 직위명을 생성한 경우 150
부적절한 그림(사진) 등을 길드 엠블럼에 사용하는 경우 150
부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파티를 결성하는 경우 150
부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파티 중개소 메모를 작성한 경우 150
GM 및 회사직원 사칭
(친분관계 사칭)
GM 및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500
GM 및 회사 직원과의 친분관계를 사칭하는 경우 150
현금거래(시도) 게임 내 수단을 통해 아이템 등을 현물이나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하는 경우
150
버그 및 시스템 악용 버그 및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게임 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영구이용제한
버그 및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나 회수가 가능한 경우 700
버그 및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나 경미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 150
자동사냥 및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
자동사냥(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연관 계정 포함) 영구이용제한
게임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경우 500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게임 시점 변경, UI 변경 등) 500
사기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1000
캐릭터 명을 사칭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700
거래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700
아이템 제련권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이용자를 유인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500
신고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500

10.3 누적 벌점에 따른 이용제한 기준

누적 벌점에 따른 이용제한 기준
누적 벌점 이용제한 기간
0 점 이상 ~ 300 점 미만 E-Mail 경고
300 점 이상 ~ 500 점 미만 3일 이용제한
500 점 이상 ~ 700 점 미만 7일 이용제한
700 점 이상 ~ 900 점 미만 15일 이용제한
900 점 이상 ~ 1000 점 미만 30일 이용제한
1000 점 이상 60일 이용제한

※ 경고조치는 이용자가 가입 시 등록한 E-mail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상기 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 행위는 상기 표에서 유사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여합니다.
※ 벌점 누적 예시
- 라그나로크 게시물 위반(100점), 라그나로크 제로 게시물 위반(100점) = 각각 별도로 100점씩 부여
- 라그나로크 게시물 위반(100점) + 라그나로크 게임 내 위반(100점) = 벌점 20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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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시!

키보드 우측 상단의 ‘Print Screen’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으로 만들어 운영팀에 보내주세요.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해당 플레이어에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운영팀에서는 게임 내 운영자 활동을 통한 직접 확인과 스크린샷만을 비매너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 텍스트(갈무리), 구두(말)의 경우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블록 접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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