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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라그나로크 온라인 고객님들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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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GnJOY 유료 이용약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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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GnJoy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적용되는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반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되오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변경되는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적용일 : 2013년 2월 27일(수)


변경되는 이용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변경 전]

제 7 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2.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공인인증서/I-Pin/휴대폰인증/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의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결제동의 사실 및 내역에 대해 고지 합니다.

 4.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지/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인증(공인인증서/I-Pin/휴대폰인증/신용카드번호)수단으로 본인인증 후 회사에 중지/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결제취소 및 환불]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취소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중복 결제가 된 경우
  ㉡ 결제를 하였으나 G캐시가 충전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환불(또는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정액요금의 결제는 G캐시로 충전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여 G캐시가 남아있을 경우 부분환불은 되지 않으며
    모든 G캐시를 환불해야 합니다.
  ㉡ G캐시의 환불은 잔액의 전액 환불만 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정액요금의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액요금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 × 실사용일 수]과
    환불 수수료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액요금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액요금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 × 실사용일 수]만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 합니다.
  ㉤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을 적용 받은 개인이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요청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에 한해서만 반환합니다.
  ㉥ G캐시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없이 충전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잔여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해제ㆍ해지, 청약철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모두 접수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 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합니다.
  ㉧ 계약해제ㆍ해지, 청약철회, 환불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는 한번 구매하고 적용되면 그 효과가 모두 소진되는 상품의 특성상 부가서비스를 적용하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G캐시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따른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용자가 G캐시를 이용하여 구매한 유료콘텐츠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취소)를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구매취소) 시 회사는 유료콘텐츠를 회수하고 구입한 금액을 G캐시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선물 및 이벤트 등 회사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유료콘텐츠 또는 청약철회 요청 당시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료콘텐츠 등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진 일부 유료콘텐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유료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고지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량제의 경우 서비스이용형태 및 요금제의 특성상 금 일만원(\10,000) 미만의 상품은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 금액이 최저 환불 수수료인 1,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 및 캐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기간은 반환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받거나 선물 한 유료콘텐츠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료콘텐츠를 선물 후 7일이 경과되지 않고 선물을 받을 이용자가 유료콘텐츠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과오금]

제 13 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 14 조 [이용자의 정보 관리책임]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면책]

제 17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변경 후]

제 7 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내용 수정>

 2.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본인인증(I-Pin/휴대폰인증 등) 수단 중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의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결제동의 사실 및 내역에 대해 고지 합니다.

 4.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지/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인증(I-Pin/휴대폰인증 등)수단으로 본인인증 후 회사에 중지/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결제취소] <내용 수정 및 조항 이동>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취소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중복 결제가 된 경우
  ㉡ 결제를 하였으나 G캐시가 충전되지 않은 경우


제 12 조 [청약철회] <조항 신설 및 조항 이동>

 1.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가 재회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선물 및 이벤트 등 회사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유료콘텐츠를 제공 받은 경우

 3. 회사는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청약철회의 효과] <조항 신설 및 조항 이동>

 1.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
  ㉠ G캐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결제금액을 취소합니다.
    단, 승인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충전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G캐시로 구매한 개인정액제 상품은 이용요금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 × 실사용일 수]만 공제하고
    G캐시로 환급합니다. 단,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G캐시로 환급 합니다.
  ㉢ G캐시로 구매한 개인정량제 상품은 상품가액에서 이용요금[사용시간(단위: 분) × 분당 이용요금]만 공제하고
    G캐시로 환급합니다. 단,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G캐시로 환급 합니다.
  ㉣ G캐시로 구매한 유료콘텐츠 상품은 회사가 유료콘텐츠를 회수한 뒤 G캐시로 환급합니다.
  ㉤ G캐시로 구매한 부가서비스는 한번 구매하고 적용되면 그 효과가 모두 소진되는 상품의 특성상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G캐시로 환급합니다.


제 14 조 [환불] <조항 신설 및 조항 이동>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충전한 G캐시를 환불(또는 계약의 해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G캐시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2. G캐시의 환불은 잔액 전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3. G캐시로 구매한 상품의 환불은 G캐시로 환불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액제의 경우 상품가액에서 이용요금[1일 사용료 × 실사용일 수]을 공제하고 G캐시로 환불합니다.
  ㉡ 개인정량제의 경우 상품가액에서 이용요금[사용시간(단위: 분) × 분당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G캐시로 환불합니다.
  ㉢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을 적용 받은 개인이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요청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에 한하여 G캐시로 환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해제ㆍ해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ARS, 휴대폰 결제 등)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합니다.

 5. 계약해제ㆍ해지, 환불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불 금액이 최저 환불 수수료인 1,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유료콘텐츠 및 무료캐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기간은 반환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받거나 선물 한 유료콘텐츠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료콘텐츠를 선물 후 7일이 경과되지 않고 선물을 받을 이용자가 유료콘텐츠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15 조 [과오금]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제 16 조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제 17 조 [이용자의 정보 관리책임]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제 18 조 [손해배상]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제 19 조 [면책]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제 2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변경되는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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