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2004년 만 20세 미만 고객님들의 결제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
- 등록일2003.12.19
- 조회24,767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03.11.13)에 따라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만 20세 미만의 고객님들의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결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기 전에 아래에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서양식 란에 있는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다운 받으십시오.
(결제동의서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하여 등록될 예정입니다.)
2.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보호자 분께 말씀 드려서 작성하신 후
3. 보호자 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을 준비하여
4. 결제 동의서 양식과 관계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라그나로크 운영팀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E-Mail :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후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에
"보호자 동의서" 란에 첨부파일로 발송
- FAX : 02-3442-7320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도착 여부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문의를 합니다.
- 그 외 : 우편(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0-2 신구빌딩 502호 운영팀 (우)135-894)
및 직접방문도 가능합니다.
5. 접수 및 확인 후 정상적인 결제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국가정책에 호응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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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03.11.13)에 따라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만 20세 미만의 고객님들의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결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기 전에 아래에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서양식 란에 있는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다운 받으십시오.
(결제동의서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하여 등록될 예정입니다.)
2. 미성년자 결제 동의서를 보호자 분께 말씀 드려서 작성하신 후
3. 보호자 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을 준비하여
4. 결제 동의서 양식과 관계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라그나로크 운영팀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E-Mail :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후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에
"보호자 동의서" 란에 첨부파일로 발송
- FAX : 02-3442-7320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도착 여부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문의를 합니다.
- 그 외 : 우편(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0-2 신구빌딩 502호 운영팀 (우)135-894)
및 직접방문도 가능합니다.
5. 접수 및 확인 후 정상적인 결제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국가정책에 호응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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