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정보통신부 시정명령에 따른 추가공지 안내
- 등록일2003.12.30
- 조회23,524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03.11.13)에 따라 민법 제 5조 1항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를 하셨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는 이미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으나,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환불 요청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위 기간인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가입 및 결제)과 만 20세 미만(결제)의 보호자 동의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서양식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시정명령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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