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정보통신부 시정명령에 따른 이용자약관 추가에 대한 안내
- 등록일2004.01.05
- 조회13,771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03.11.13)에 따라 민법 제 5조 1항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부로 약관에 해당사항이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추가 지적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약관에
추가하여 공지하오니 내용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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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이용자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
10. 미성년 이용자 (이하 ‘미성년자’)라 함은, 이용자중 만 2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추가)
제 2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5 조 [회사의 의무]
6. 회사는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결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결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사술이 사용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
제 10 조 [요금의 납입, 청구]
4. 미성년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결재할 수 있습니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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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관은 금일(2004.1.5)중으로 게시되어 일주일 뒤인 2004년 1월 12일 부터 적용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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