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사기 처리 규정 신설에 대한 안내
- 등록일2005.06.28
- 조회10,931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2005년 6월 28일부터 정기점검 이후부터 사기 처리가 시행됩니다.
해당 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기 신고의 접수 및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명 사칭사기, 거래사기
2. 사기 신고를 접수하실 때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스크린샷, 사기신고관련 서약서, 신분증
3. 사기에 대한 복구는 회수로 이뤄지게 됩니다.
- 사기에 대한 복구는 회수로 이뤄지게 되므로 100%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기에 대한 가해 관련 계정 제재에 대한 블록조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가해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는 계정은 아래의 규정에 블록처리 됩니다.
캐릭터명사칭 - 1차 : 계정20일(캐릭터삭제) / 2차 : 영구블럭
거래사기 - 1차 : 계정20일 / 2차 : 영구블럭
[변경 내용 보러가기]
5. 사기와 관련된 아이템 혹은 제니의 회수란?
- 사기 피해 복구는 100% 회수로 이뤄집니다.
- 사기와 관련된 아이템 혹은 제니를 게임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습득하신 경우,
받으신 사기관련 아이템 혹은 제니가 회수됩니다.
- 사기와 관련된 아이템 혹은 제니를 게임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습득하신 경우, 해당 아이템 혹은 제니가 회수되는 대신, 지불하신 대가가 계정
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 [이용안내] ->[사기 신고] 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사기처리가 시행되는 6월 28일 오픈됩니다.
위의 공지 사항은 6월 28일 정기정검 이후 접수되는 사기 신고 혹은 문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신고되거나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고객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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