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 등록일2006.09.20
- 조회8,805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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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보호에 각별히 주의한다.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플래시 보기 : 플래시#1 ㅣ 플래시#2
[주민등록법 개정안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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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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