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물(채팅)에 대한 규제 안내
- 등록일2007.09.03
- 조회5,032
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운영팀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관련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채팅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
는 경우 관련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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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안내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ᆞ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ᆞ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ᆞ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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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시물
-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임 내 채팅
- 계정명, 캐릭터명, 길드명 등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인을 비방하는 행위
- 기타 비방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성이 있는 패러디, 유사채팅, 게시물
-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사전공지 없이 삭제처리 되오니 위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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