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정책 변경 안내
- 등록일2010.03.31
- 조회5,667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서비스 운영정책 이 변경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게임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운영정책 적용일: 2010년 4월 7일(수)
변경 전 운영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운영정책 (변경전)
9. 유료아이템 복구에 대한 안내
9.1 아로캐시로 구매한 유료아이템이 유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매한 동일한 아이템으로
복구 해드립니다.
9.2 이용자의 의한 과실 및 고의(아이템 파기)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 운영정책 (변경후)
9. 복구 정책 안내
9.1 기본 복구 정책
- 서버나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제니)가 소실 된 경우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 로그 데이터에 남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복구 접수 및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내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합니다.
- 복구에 관한 접수는 문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신 내용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구처리는 로그 데이터 조사 기간 및 원인규명 작업을 포함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15일 내에 완료됩니다.
- 조사 및 복구 기간 중에는 담당자가 피해 내용에 대한 데이터의 확인이나
복구 (혹은 회수) 등을 위해 피해신고 및 관련된 계정의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아이템 강화 및 조합으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에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영정책 7.4에 근거하여 이용제한 됩니다.
9.2. 캐릭터 데이터 복구
- 이용자가 계정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부주의에 의한 실수 또는 현금거래와 관련되어 캐릭터가
삭제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버나 시스템의 문제로 캐릭터가 사라진 경우, 복구는 삭제 된 시점의 정보로 복구합니다.
(단, 로그 데이터에 정확한 삭제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확인되는 시점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복구 됩니다.)
9.3 유료아이템 복구
- 아로캐시로 구매한 유료아이템이 유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매한 동일한 아이템으로 복구해드립니다.
- 이용자의 과실 및 고의(아이템 파기)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9.4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 다음과 같이 착오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 계정당 1년 3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 합니다.
1)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실수로 바닥에 드랍하여 소멸된 경우
2) NPC에게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착오로 판매한 경우
※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정책의 제한사항
1) 계정당 1년 3회에 제한적인 아이템 복구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년도가 시작되면 초기화 됩니다.
2) 1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1회로 처리합니다.
-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실수로 바닥에 드랍 된 경우에는 아이템
하나당 1회로 처리
- NPC에게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에는 아이템의 수량에 관계 없이 NPC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것을 1회로 처리(NPC에게 두 번 판매한 경우에는 각각 1회씩 2회로 처리)
3)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던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4) NPC에게 판매된 장비류(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복구 할 때에는 아이템 판매로 획득한
게임머니(제니)는 회수 후 복구 됩니다.
5) 복구 시에는 9.1 기본 복구 정책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6) 아이템 삭제 시점이 로그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시점의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복구 합니다.
7) 아이템은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소지하고(로그 데이터 기준) 있었던 캐릭터의 인벤토리 또는 창고에
복구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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