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2013.02.13
- 조회3,801
안녕하세요
(주)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2월 18일에 법률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 서비스 제공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일자: 2013년 2월 17일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동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 및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본인인증 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와 "아이핀(i-PIN)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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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2월 18일에 법률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 서비스 제공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일자: 2013년 2월 17일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동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 및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본인인증 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와 "아이핀(i-PIN)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