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GNJOY 이용약관 변경안내
- 등록일2015.07.27
- 조회1,306
안녕하세요.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GNJOY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이 변경되오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약관 적용일 : 2015년 08월 12일(수)
■ 개정 사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 동의 및 이의 제기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 공지 후 약관변경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 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및 개정 내용
[이용약관 변경 전]
제 11 조 [이용의 종료]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제 11 조 [이용의 종료]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공지 후 해당계정의 게임 내 정보 또는 계정을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정량이용자, 정액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해당됩니다.
㉠ 3개월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계정의 레벨 20미만의 캐릭터
㉡ 가입 후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 3개월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계정의 레벨 20미만의 캐릭터
㉡ 가입 후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이용약관 변경 후]
제 11 조 [이용의 종료]
1.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계정
(법령에서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 각항의 기준을 충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계정)은 장기 미이용 계정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정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한 뒤 관리하며 장기 미이용 계정으로 분류된 계정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가입 후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2. 전항에 따라 장기 미이용 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용자가 별도로
㉡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동안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
2. 전항에 따라 장기 미이용 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용자가 별도로
회사에 복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장기 미이용 계정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 합니다.
3. 회사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계정 중 레벨 20미만의 게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3. 회사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계정 중 레벨 20미만의 게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계정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공지 후 게임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단, 유/무료 충전, 구매, 취소, 환불, 선물, 캐시전환 등의 기록이 있는 게임데이터는 제외합니다.
변경되는 이용약관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