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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례가 없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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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례가 없기도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통과가 목표였지만 지금까지 상임위로 묶였다. 국토부 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약 신고 의무화는 법 개정 공포 후 시차(6개월~2년)를 두고 시행된다. 1차 대상은 lh 경기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임대아파트 주택 사업자와 체결한 공공주택(매매·임대) 계약이다. 이는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개정안이 확정되어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계약에도 전자계약이 의무화돼 1년 뒤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체결되는 계약,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계약도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시행 기간은 2년이다. 정부 임대아파트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이후가 유력하다.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은 pro 프롭테크 빌리지 지원, active 사업 활성화 지원, 기존 사업과의 상생 방안 수립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프롭테크 빌리지 핵심은 한국 부동산 공사 강남 사옥에 프롭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는 경기도 판교2밸리와 부산에 이런 임대아파트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경쟁력 강화, 우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신규 부동산 사업에 대한 전문학의 개설,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양측 간 상생 방안으로 이어질 협의체도 신설된다. 임대아파트 서비스 라운드는 브로커리지, 프롭테크 포럼 등 기존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해 반기 1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소비자 보호와 신뢰 구축은 (1) 소비자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과 (2) 새로운 서비스 제도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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